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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(미이수시 성적조회불가)

2024.04.16. 17:47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□ 관련근거

 o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
 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□ 주요 내용

 o 교원 및 직원 : 2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수강

 o 학생 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 수강

 ※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) 로 직접 접속 가능

 ※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) ☏ 02-820-6577~9, e-mail cauable@cau.ac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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