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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대학교]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(미이수시 성적 조회 불가)

2026.04.04. 09:24

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미이수시 성적 조회가 불가하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관련 근거]

- 장애인복지법 제 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
[주요 내용]

- 교원 및 직원: 2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수강

- 학생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 수강

※ 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로 직접 접속 가능

※ 문의 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☏ 02-820-6577~9, e-mail cauable@ca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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